• 2023. 1. 16.

    by. (정보모음)

    부동산 정책 변화 이해하기


    새해가 시작된 뒤 지난해 보다 금리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변수를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부동산에 가보면 부동산거래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시장이 크게 유동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을 하고자 한다면 올해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작년대비 올해에는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부동산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알고있다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부동산매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023 부동산 변화



    더불어 최근에는 제테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하지 마시고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바뀐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부동산 변화 전망

     


    * 2023 부동산 전망




    올해에는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씩 부동산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부동산 구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한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월세 역시 당분간은 하락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지면서 전세금액이 주춤하게 될 수 있습니다.



    * 2023 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 중과제도는 약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최고세율은 무려 12%에 달하게 됩니다.

    현행의 경우에는 1주택은 1~3% 정도이지만 2 주택은 8%, 3 주택 이상은 12%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나오면서

    2023 부동산 변화 취득세 중과 완화



    위처럼 1주택과 2 주택은 1~3%
    3 주택 이상은 6%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것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올 해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중과 완화




    현재 양도세 중과 정책은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약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의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도세과 1년 미만의 경우에는 45% 1년 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양도세 중괄르 폐지하고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양도세 중과 개편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2023 부동산 정책

     




    *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2023 부동산 변화 취득세 변화




    이전까지는 부동산을 증여하게 될 때 과세표준이 실거래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가 안정액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취득전 6개월부터 취득 후 사이의 시가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면 구조 안전 항목에 50% 이상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30%로 줄어들게 되면서 주거 환경, 설비 노후의 비중이 높아져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있다면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023 부동산 변화 1주택 의무기준 폐지

     


    * 전매제판 기간 축소 됩니다.


    과거에는 분양을 받거나 주택을 구입한 뒤 실거주의무 규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최대 10년은 전매 제한, 실 거주 최대 3년의 의무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전매제한과 실제거주의무 규제가 폐지되면서 전매 제한이 최대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는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주택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실제 거주 지역의 무주택자에 한해서 였던 반면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만일 청약 계획이 있다면 무순위 청약 일정을 보는 청약홈 어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월부터는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최근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건설사의 어려움을 막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더불어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 주택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유지가 가능해졌답니다.



    * 규제지역 추가 해제 됩니다.



    이는 이미 떠들썩하게 매스컴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집값 상승률이 너무 높아 부동산 투기가 많거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규제 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규제지역이 추가 해제되면서 불황인 부동산 거래가 조금 더 활기를 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서울, 과천, 분당, 수정, 하남, 광명이였지만
    1월 5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으로 변경됩니다.


    * 청년 전세 특례 보증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존에 1억원의 청년전세특례보증한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2억 원까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실제 전세 가격을 고려한다면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네요.

    2023 부동산 변화 종부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 됩니다.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원 이상이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혹 2023년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이사 예정이 있다면 꼭 내용들을 확인하시어 알뜰살뜰 경제적인 안정과 내 집마련의 꿈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